
[캠퍼스 마스크 착용 요건]
유치원 내 마스크 착용은 다음과 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따라 (1) 교내 실내외에서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가능(마스크 착용 의무는 아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적정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혼잡한 장소에 있는 경우, 대중교통 차량(예: 유치원 전용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장소(보건의료기관) 요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지정 시설(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나) 보건소는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